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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지역화폐 신청 총정리

by 커틀4편집장 2025. 1. 31.

 

많은 가정에서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요즘, 경기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.  만 6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 
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총정리

 

 

신청자격

 

 

 

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세~18세(도내 외국인,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청소년 포함) 어린이 또는 청소년

 
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총정리

 

 

지원금액

 

 

 

분기별 6만 원 한도(연 24만 원) 내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

 
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총정리

 

신청기간

 

 

 

▶ 연중 수시 가입(온라인 신청)

▶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(ex.1~3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4월 말에 지급 예정)

▶ 매년 최초 1회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

 
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총정리

 

신청방법

 

 

 

신청사이트 :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홈페이지

 
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총정리

 

 
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총정리

 

 

▶ 신규회원

 

회원가입 >> 거주지 인증 >> 교통카드 등록 >> 지역화폐등록 >> 자동신청

 

▶ 기존회원

 

로그인 >> 매년 1분기 거주지 재인증 >>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(지역화폐) 정보 확인 >> 자동신청

 

※ 2025년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이 되므로 계좌입금으로 지원금을 받던 기존회원들은 3월 말까지 반드시 지급수단을 지역화폐로 변경하셔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◈ 지급수단 변경법

 

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홈페이지 접속 >> 로그인 >> 지급수단 변경

 
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총정리

 

 
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총정리

 

 

신청전 준비 사항

 

 

 

인증서(거주지 인증)

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/공동/금융 인증서

대리인-  주민등록상 신청하는 어린이 청소년 본인과 동일 거주자

 

교통카드(교통비 이용내역 확인)

어린이 청소년 본인 교통카드

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

 
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총정리

 

 

▶ 지급수단(지원금 지급)

신청자 거주 시, 군,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

어린이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가능

 
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총정리

 

 

경기지역화폐

 

 

지역화폐 사용방법

 

 

 

▶ 사용지역: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, 군 내에서만 사용원칙

▶ 사용처: 지역화폐 가맹점,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

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)

▶ 성남, 시흥: 모바일 지역화폐 / 그 외 29개 시, 군: 지역화폐 카드

 

지원되는 대중교통 범위

 

 

 

▶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(승하차 태깅 기준) - 버스, 광역버스, 지하철, 경전철, GTX, 신분당선 포함 

▶ 공유자전거- 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

 

※ 예외 - 공항버스, 시외버스, 시티투어버스, 열차(KTX, SRT, 새마을호, 무궁화호, 누리호 등), 택시 등은 지원 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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